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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계산기

by 우우리미 2020. 6. 11.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죠. 제 주변에도 최근에 실직을 했다는 사람들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을 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꼼꼼히 이 글을 읽으면서 제대로 챙겨 받으시길 바랄게요^^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일정량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생활과 사회적인 안정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아무나 주는게 아닙니다. 조건이 부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7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상적으로 180일 이상 근무를 할 경우

2.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4.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여기서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을 겪고 있을 경우

- 실제 근로조건과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범에 따라 미달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개선되지 않고 환경에 의해 같은 재해를 겪거나 위험이 노출된 경우

 

 

- 부모나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간호해야되는데, 업장의 사정으로 휴가와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변경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번령에서 금지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할 경우

-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등등 다양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링크는 맨 밑에 걸어두겠습니다.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을 클릭합니다.

 

 

 

 

 

옆에 메뉴에 실업금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빈칸에 내게 해당되는 값들을 적으면 됩니다. 링크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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