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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by 우우리미 2020. 6. 11.

안녕하세요. 요즘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고소죄로 많은 분들이 사이버수사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데 없는 물건으로 이득을 취한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 게임상으로 모욕죄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공식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왼쪽에 예방수칙, 예방강의 신청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을 클릭합니다.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려면 피해증빙자료제출과 진술조서작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피해보신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모두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직접 출석도 해야하고 수사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의를 갖추셔야 한답니다.



이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기 전 본인인증도 해주세요, 휴대폰 인증도 되고, 아이핀 인증도 가능합니다. 제일 편한건 휴대폰 인증이겠지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해보세요.



이후 빈칸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핸드폰를 모두 기재를 합니다. 빠짐없이 기재를 해야 합니다.



범죄유형선택 창이 뜨면 여러분들이 신고할 범죄의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컨텐츠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와 같은 큰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잘 선택하세요.

 

 


다음 담당판서와 이름 이메일 주소 등등을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이후에 연락이 순차적으로 오니 기다리시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거랍니다. 부디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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