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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재명 판결

by 우우리미 2020. 7. 16.

이재명 지사가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날 서초구 대법원에서 접원합의체 선고로 상고심을 판결받았습니다. TV뿐만 아니라 정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으며 전합 판결이 생중계된 것은 박은혜 전 대통령 선고에 이어 두번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혐의는직권남용 혐의 1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로 총 4개입니다. 허쉬사실공표 혐의 1개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건과 관련디 돼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발언 등이 있습니다. 


이재명 재사의 1심과 2심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1심과 2심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이점을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회에 나와서 한 발언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현재까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배우 김부선씨와 교제했다는 의혹으로도 큰 곤욕을 치른바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지사는 기혼이라는 것입니다.

 

 

교제 의혹은 2010년 11월 처음 제기됐고, 이재명 지사는 김부선씨의 주장에 대해 “허언증”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964년 12월 22일생으로 경북 안동시 출신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을 했으며 제 35대 경기도 도지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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